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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68호)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6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10-26 조회수 424
첨부파일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 본격 시행 전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갱신 신청 기간 구체화(안 제4조제4)


현행 규정에서는 언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 갱신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출자료 적용(안 제6조제1항제2)


위해도가 낮은 신고제품과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유지관리용 제품 등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범위를 조정함


제출자료의 면제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 및 제3)


유지 관리용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2호의 자료 제출 면제하고이미 보고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규정(안 부칙 제2)


제출자료 중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6조제1항제2호나목)는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규정함



3. 참고 사항


관계법령 생 략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없음


기 타


1) 행정예고(2023. 9. 6. ∼ 2023. 9. 26.)


2) 규제심사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