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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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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84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77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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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