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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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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2,179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539&searchOpt=ALL&searchTxt=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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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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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7. 28.(수) 18:00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 7. 27. (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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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7.27(화),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공동배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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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
규제혁신기획관실 |
팀장 이헌우, 사무관 공도연, 사무관 오현석 (044-200-2911, 2912,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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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데이터안전정책과 |
과장 이한샘, 서기관 이다예, 사무관 장동철 (02-2100-3071, 3072, 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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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인재양성팀 |
팀장 송규철, 사무관 김주영 (044-202-6370, 6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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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
팀장 김정주, 서기관 최충호 (02-750-4780, 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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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과장 방영식, 사무관 정용락 (044-202-2940, 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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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
과장 신장수, 사무관 김영민 (02-2100-2620, 2625) |
김 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 ! < 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김 총리 “센터 통해 강원 데이터 산업 도약 기대, 강원도는 데이터 산업 중심될 것”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 김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가명정보 ‘안전한 활용’의 길 열어나갈 것” - 데이터 3법 시행(‘20.8월), 가명정보 도입 후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절반으로 단축(40→20일),
◈ 인공지능+엑스(AI+X) 심평원 실증실험실(랩) 개소식 및 의료·인공지능 융합 협의회 출범
- 김 총리, “보건의료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가 실증실험실(랩)에서 혁신의 꽃 피우길 기대” - 실증실험실(랩), 인공지능기업이 심평원 의료데이터비식별화를 학습용으로 안전히 활용·해결책(솔루션) 개발 지원 |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8일(수)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
ㅇ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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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2~3월)를 거쳐 지정·설치 ㅇ (위치) 강원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2층 ㅇ (기능)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적정성 검토, 교육·컨설팅 지원 등 ㅇ (시설) 가명처리(실습병행)실(4), 회의실(2), 세미나실(1) 등 |
□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 디지털 헬스케어(‘19.7월), 정밀의료산업(’21.7월)
ㅇ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총리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 주재)
- 민간 : 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 공공기관 :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 국회·지자체 : 국회의원(이광재, 송기헌), 강원부지사
- 정부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 총리실 :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ㅇ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한편,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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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심평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의료AI기업의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위치)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1층
ㅇ (기능) 심평원 보유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AI기업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ㅇ (시설) 178㎡규모, 20명 가능, 회의실(1) 등 |
ㅇ 개소식에서는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의료데이터 활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 및 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개요 >
ㅇ (추진목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체감이 높은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7대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 ① 의료영상 판독·진료, ② 해안경비·지뢰탐지, ③ 국민안전 및 신속대응, ④ 불법복제품 판독, ⑤ 신종 감염병 예후·예측, ⑥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ㅇ (주요내용) 과기정통부와 수요부처 공동으로 ① 실증랩* 구축 및 데이터 가공 → ② 알고리즘 개발 → ③ 현장 실증‧활용 단계로 진행
- (과기정통부) 데이터 학습 및 AI 개발 지원, (수요부처) 실증랩 구축 및 현장 활용 지원
*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AI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
< 의료·AI융합 협의회 개요>
ㅇ (목적) 민간 중심의 의료 데이터 수요 발굴,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ㅇ (구성) 의료기관, AI기업,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참여 |
□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일 보고회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정보 제도 추진경과
□ (개요) 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 경과)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5대 과제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2 가명정보 활용 1년의 성과
□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상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현황(‘21.7월 기준) >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위) 통계청, 삼성SDS, 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KCA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C&C, 더존비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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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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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사 (교육부) 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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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법) |
(금융위)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
ㅇ (결합사례) 결합신청 건수는 ‘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 가명정보 결합 추진현황 ] |
[ 전문기관 분야별 결합현황(‘21.7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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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 확산 방안
□ (기본방향)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합니다.
ㅇ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하였으며,
ㅇ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
□ 주요 추진과제
1.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ㅇ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인력) 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해 법인·단체·기관 내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또는 전문가 요건 완화
(재정)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이상) 미적용
- 이를 통해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합니다.
2. 가명처리·결합 절차는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
ㅇ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R&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23년~)
ㅇ 결합률 사전확인①, 추출결합②·모의결합③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① 결합률 사전확인 : 결합키만을 활용한 사전결합률 확인(키관리기관)
② 추출결합 :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전문기관에 전송 가능
③ 모의결합 : 일부 결합정보 대상으로 테스트결합을 실시해 결합효과 예측(전문기관) |
-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합니다.
* 생년월일, 성별 외 한자리수만 활용하는 등 안전한 결합키 생성방안 검토
3. 가명정보 활용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
ㅇ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ㅇ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4.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를 어디서나 |
ㅇ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일괄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원주에 구축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 가명·익명처리 테스트베드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등 지역별 지원거점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
ㅇ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21.11월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22년)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
5.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처리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및 경험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합니다.
ㅇ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위) 대화형 및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익명 처리 기술개발 * (사업기간) ’22~‘25년(4년)
▸(복지부) 유전체, 음성정보 등에 대한 가명처리 연구(‘21년~) 및 안전한 보호·활용 기술개발 * (사업기간) ‘19~’23년(5년), (총사업비) 310억원
▸(과기정통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자동화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 (사업기간) ‘21~’24년(4년), (총사업비) 114억원 |
6.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ㅇ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위)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활용 전 과정을 지원(’22년~)
▸(과기정통부) 가명처리 등 가공 및 결합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21.7월~, 164억원) |
-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 공모전(국토부, 5~7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관계부처 공동, 7월~)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11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성과교류회(복지부, 12월) |
ㅇ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 발굴 진행중인 가명정보 결합사례 ]
분야 |
사례 |
보건의료 |
(복지부) ①농식품 소비와 건강과의 관계, ②장애인연금이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③돌발성 난청환자의 치료 및 ④청각재활의 국내 현황 연구 등 |
금융 |
(국세청) 자영업자 카드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정보를 결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방법 모색(결합완료 후 분석중) (국세청) 신용정보, 소득정보 및 신용카드정보를 결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연구 예정(결합예정) |
주거 도시정책 |
(국토부) 비만환자의 커뮤니티 모빌리티 패턴분석을 통한 건강 |
사회통합 |
(교육부) 공공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해 사회격차·이동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
시민생활 |
(통계청) 등록센서스 등 공공데이터와 통신 모바일 이동정보를 결합하여 서울시민(근로자, 1인가구 등) 생활실태 파악 |
소비 |
(과기부) 물류데이터와 소비데이터 결합을 통해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 분석 |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1.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 ´22년) ▸「가명정보 결합 고시」 규정변경 예고(´21.8월중) → 개정 완료(´21.9월) 가명·익명처리 수준 체크리스트 등 2차 개정(연내) |
ㅇ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정책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주요 기대효과 >
※ (별첨)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참고 1 |
가명정보 주요 결합사례 |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새로운 서비스 개발분야, 정책효과 실증분야 등 다양한 활용가능성 확인 |
개인정보위 |
복지부 |
통계청 |
1.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
“ 가명처리된 사망정보를 암 정보와 결합하는 최초의 사례 ”
□ (주요내용)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의 22.2%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이 24.8%를 차지
[ 폐암 환자 중 5년 이내 사망 비율 ] |
[ 5년 이상 생존자 중 사망 비율 ] |
[ 5년 이상 생존자 중 사망원인 ] |
[ 암 이외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 질환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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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폐암 환자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및 예측모델 개발
복지부 |
개인정보위 |
2.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
“ 대규모(20만 명) 암 환자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실증분석 ”
□ (주요내용) 주요 암종별 합병증 발생률 분석결과 심부전증이 모든 암종에서 가장 발생비율이 높게 발생
○ 폐암과 유방암은 심근경색과 골절이 다음으로 발생이 빈번하였고, 대장암과 위암은 골절과 심근경색 순으로 합병증이 발생
[ 일반환자 대비 암종 환자별 합병증 발생 위험 ] |
□ (향후계획) 주요 암종별로 장기 합병증 등의 세부 발생현황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암 생존자의 합병증 예측 AI모델 개발
방통위 |
개인정보위 |
3.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 1,180만 건의 스팸을 유형별로 성별·연령대별 현황 분석 ”
□ (주요내용)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고, 연령대별로 50대(28.6%), 60대(22.8%), 40대(22.7%) 순으로 차지
[ 성별·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 ] |
[ 불법스팸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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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유형에서 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으나, 주식은 40대 남성, 의약품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음
□ (향후계획)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
개인정보위 |
4. 소비행태 분석(통신사)
“ 민간(비금융분야)에서의 결합 가능성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주요내용) 지점별로 방문자의 세대구성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방문자는 식품, 1인가구는 의류패션 및 가전/디지털의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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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객 특성 분석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위 |
개인정보위 |
5.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사회보장위)
국세청 |
“ 18개 기관의 공사‧연금정보를 결합하여 350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분석 ”
□ (주요내용) 소득‧연령 등 인적정보와 공적‧사적 노후보장 데이터를 결합하여 소득보장체계(기초보장-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분석
□ (향후계획) 350만 명을 대상으로 연령, 소득별 연금수급‧노후대비 현황 및 사각지대 파악하고, 노후보장제도 평가‧개선과 연계
금융위 |
6.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 포털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
□ (주요내용)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분석
□ (향후계획)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
금융위 |
7.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 (주요내용)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
□ (향후계획)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
국토교통부 |
8. 화물차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 (주요내용)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
□ (향후계획)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
참고 2 |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과제별 주관기관 및 추진일정 |
추진 과제 |
세부 과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1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지정 확대 |
➊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
개인정보위 금융위 |
´21.9.~ |
➋ 결합전문기관-데이타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
개인정보위 금융위 |
´21.9.~ |
|
➌ 결합전문기관 지정확대 및 기관별 특화운영 |
관계부처 합동 |
연중 |
|
➍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
개인정보위 |
´21.9.~ |
|
➎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 |
개인정보위 |
´21.8.~ |
|
➏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
개인정보위 |
´21.9.~ |
|
2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
➊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위 복지부 |
´21.9.~ |
➋ 제출자료·서식 표준화 |
개인정보위 |
´21.9.~ |
|
➌ 결합률 확인 |
개인정보위 |
´21.9.~ |
|
➍ 결합방식의 다양화 |
개인정보위 |
´21.9.~ |
|
➎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허용 |
개인정보위 |
´22.~ |
|
➏ 반출 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위 |
´21.9.~ |
|
➐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간소화 |
개인정보위 |
´21.9.~ |
|
3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
➊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
개인정보위 |
´22.~ |
➋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위 |
´22.~ |
|
➌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
개인정보위 |
´22.~ |
|
4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
➊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
관계부처 합동 |
´21.11.~ |
➋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
개인정보위 |
´21.7.~ |
|
➌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 |
개인정보위 |
´21.7.~ |
|
➍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
과기정통부 |
´21.7.~ |
|
5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
➊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
´21.4.~ |
➋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D) |
개인정보위 복지부 과기정통부 |
´22.~ |
|
➌ 분야별 가명정보 네트워크 강화 |
교육부 복지부 |
연중 |
|
6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
➊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
관계부처 합동 |
연중 |
➋ 가명정보 활용성과 정리 및 국내외 공유 |
개인정보위 |
´21.12.~ |
|
➌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
관계부처 합동 |
연중 |
참고 3 |
4차위가 마련한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4차위, ´21.7.6.)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제도 정착과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금번 대책에 반영 |
가명정보 활용 애로 |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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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절차 부담 및 절차적 제약 |
⇨ |
1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서비스 확대 ◾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확대, 민간수탁기관 육성 검토 등
2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결합기관 간 상이한 절차․제출자료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범위를 확대 검토
3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결합률을 사전확인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및 데이터 반출부담 경감 |
|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 |
4 (민간)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가명처리․결합비용을 신속 지원
5 (공공)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가명정보 활용 교육, 데이터 보유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유인을 확대 |
|
||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 발생 |
⇨ |
6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활용 유형 세분화, 제공받은 정보의 재제공, 참고사례 보강 등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명확화하여 가명정보 활용 시도의 부담을 완화 |
|
||
가명정보 활용 확대 기반 미비 |
⇨ |
7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전문인력 신속양성 대책 마련 및 전문가 풀 조기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수요 분석하여 교육수요에 부응한 대책 마련
8 가명처리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활용 촉진 ◾ 비정형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새로운 가명처리 기술 확보 R&D 추진 ◾ 동형암호화, 영지식 증명 등 프라이버시 강화 신기술 연구 등 |
4차위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 주요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