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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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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9.26)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9.26)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226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www.kiat.re.kr/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42호

2022년도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는 산업 데이터 기반의 AI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및 일정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4-2. 기타 유의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5-2. 접수 서류

 5-3. 문의처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6-2. 관련 규정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ㅇ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데이터 기반 AI SW, 제품 등에 대한 인증체계 및 실증 기반구축

   -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신뢰성,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선 도입으로 유럽* 등 AI 국제 표준 이슈 대응

     * EU는 「AI 규제안」(‘21.4)에서 AI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셋, 투명성, 견고성·정확성,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

   -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 국내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안) 반영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1-2

지원 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국비 100억원 이내 (’22년 국비 20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10~’22.12),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과제 :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지원방식 : 단계협약(1단계:3년, 2단계:2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3년, 2단계:2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토지, 건축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토지, 건축비 지원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적용

 ㅇ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산정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ㅇ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에 맞추어 계상

 ㅇ 상세내용 RF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