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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9.26)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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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1,226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www.kiat.re.kr/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42호
2022년도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는 산업 데이터 기반의 AI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및 일정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4-2. 기타 유의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5-2. 접수 서류 5-3. 문의처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6-2. 관련 규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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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1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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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데이터 기반 AI SW, 제품 등에 대한 인증체계 및 실증 기반구축
-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신뢰성,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선 도입으로 유럽* 등 AI 국제 표준 이슈 대응
* EU는 「AI 규제안」(‘21.4)에서 AI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셋, 투명성, 견고성·정확성,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
-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 국내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안) 반영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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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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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국비 100억원 이내 (’22년 국비 20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10~’22.12),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과제 :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지원방식 : 단계협약(1단계:3년, 2단계:2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3년, 2단계:2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토지, 건축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토지, 건축비 지원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적용
ㅇ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산정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ㅇ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에 맞추어 계상
ㅇ 상세내용 RF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