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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335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contents_id=a4909ebe56474a5393ec0bbfe9c48c2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9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사업개요

  • 가.목 적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 나.내 용 

  •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 다.지원 분야 : 첨단산업 7개 분야 

  •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차세대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장비, 반도체소재, 메모리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장비, 패널·모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이차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 이차전지 장비, 이차전지 제조,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친환경선박,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UAV),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선박, 인프라·서비스

핵심소재

차세대세라믹소재, 신금속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첨단화학소재

지능형로봇

전문서비스로봇, 개인서비스로봇, 로봇기반기술, 제조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현장진단(POCT) 휴대형기기, 지능형건강관리서비스, 개인용헬스케어기기

  * 세부지원분야별 정의 및 적용 기술 예시는 별첨2,3 참조

  • 라.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세부지원분야에 한함) 

  • 마.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 : 2024년 신규 86억 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2024. 3. 1 〜 2027. 2. 28. (3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3. 1. 〜 2025. 2. 28. (12개월) 

  • 과제당 총 지원규모 : 30억 원 내외 (36개월 기준)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20% 이상 의무 

  •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10명 이상, 12개월 기준) 

  •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 (예시) 인건비 및 체재비 45백만원, 연구활동비 45백만원, 간접비 6백만원 이내 

  • 2.지원내용

 
  • 가.지원유형 : 공동연구,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 목적의 연구자 파견 

  • (공동연구) 국내 산학연 ↔ 해외 산학연이 추진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소속 연구자 현지 파견(6〜12개월) 

  • (산업인턴십) 해외영리기업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분야 프로젝트 참여 목적의 인턴십(6〜12개월)

  • 나.추진체계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3개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모든 유형에 파견 대상 해외 기관은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참여 가능 

  • (예시) 1개 과제를 통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지원분야까지 지원가능 

  • (유형1. 단독기관, 단일분야) 국내 1개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 (유형2. 단독기관, 복수분야) 국내 1개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최대 3개 분야)

  • (유형3. 컨소시엄, 단일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 (유형4. 컨소시엄, 복수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최대 3개 분야)

< 과제구성 유형별 예시 > 

구분

산업분야

단일(1개)

복수(2개 이상, 최대 3개)

국내 기관

단독

컨소

시엄

  • 다.신청자격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파견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소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 파견 대상 연구자 : 국내 대학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모든 파견 연구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박사후연구생(Post-Doc)도 지원 가능 

  • 학위 소지자는 최종학력 취득 후 7년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함 

  • 필요시 해외 학위 보유자의 경우 전문기관이 해외학위 지도교수 또는 재직기관 대표 등의 밀봉된 추천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라.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마.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비율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기관별 민간부담 비율 > 

구분

정부지원

기관부담금(현금+현물)

기관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1)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2)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3.연구개발기관 선정 

  • 가.평가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과제 선정)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파견규모 및 연구개발비 조정) 지원과제 선정 시 지원분야 간 중복성·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분야별 파견 연구자 규모(인당 지원금 포함)를 조정할 수 있음

    • 나.평가기준

    •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계획 구체성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파견 가능한 연구자(국내 석박사 재학생 및 국내외 석박사 졸업생 등) 확보 현황 및 선발계획 타당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파견 연구자(10명 이상/년) 선발, 해외협력기관 발굴,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전반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노하우, 해외 참여기관 의지 

    • 성과목표 적절성 및 성과활용 계획 타당성 등 

    • 다.세부 평가지표 

    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지원

    타당성

    ‣ 관련분야 글로벌 인력양성이 필요한가? (8) 

    ‣ 국내기관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렵거나 시급한 분야인가? (7)

    15

    연구수행

    역량·의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첨단분야 연구 역량이 우수한가? (10) 

      - 역량(예시) : 최근 3년간 산업대전환분야 연구실적 등

    ‣ 주관사업 총괄책임자 과제 수행역량이 우수한가? (10) 

      - 역량(예시) : 공동 연구 등 프로젝트 수행 실적,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적 등

    ‣ 해외 협력기관의 전문성·역량 및 참여의지는 우수한가?(20) 

      - 전문성·역량(예시) : 관련분야 논문, 특허, 전문인력 보유 현황, 참여예정 해외 멘토의 연구 역량

      - 해외 협력기관 연구비(현물, 현금) 분담 계획 등

    40

    사업

    계획

    구체성

    ‣ 첨단 분야 공동 프로젝트 내용과 파견 연구자 역할이 구체적이며 기존과 차별성 및 창의성이 있는가? (10) 

    ‣ 국내-해외 기관간 역할분담이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10) 

    ‣ 사전수요조사 결과 및 연수생 선발계획이 타당하며 구체적인가? (5) 

    ‣ 사업 세부추진전략 및 추진 일정이 실현 가능한가? (5)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은 적절한가? (5) 

    35

    성과

    활용

    ‣ 성과목표가 적절한가? (5) 

    ‣ 성과활용 계획(후속연구, 취업 등)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5) 

    10

    합계

    -

    100

    가점

     ‣ 지원 분야 관련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파견(1인당 1점)  

    3

     ‣ 2단계 사업 추진실적 우수(연차별 진도점검 결과 80점 이상) 과제 연구개발기관(연도별 2점)

    4

    • 라.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1) 지원 분야 관련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최대 3점 

    •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1점 가점 부여 

    • 대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대상은 아님 

    • (가점2) 2단계 사업 추진실적 우수(80점 이상) 과제 연구개발기관 참여 시 최대 4점(연도별 2점)

    • 마.제한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매년 최소 10명 이상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24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4.성과활용 및 기술료 

    • 가.성과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동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연구자 취업률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 나.기술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 5.유의사항

    • 가.연구개발기관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을 1명 이상 배치하여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관리와 파견 연구자 해외 출국 준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해당 사업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체류하는 파견 연구자의 국내 및 해외 멘토를 각 1명 지정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지도하여야 함 

    • 각 연차별 파견 연구자 선발 및 출국을 해당연도 8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선발 기준은 5-마. 참고) 

    • 단, 협약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연구 유형의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기관 간 지적재산권 등 성과물 소유권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료평가 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수행에 있어 내·외부 관계자 및 수혜 파견연구자의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소속 파견연구자의 인권 침해 또는 갑질 등 피해 사실 신고 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갑질 결론 시 과제 중단 및 해당기관·갑질행위자 제재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나.파견 연구자 의무사항 

    • 출‧입국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해외 체류기간(6개월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파견 연구자는 해외 연구‧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함.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1개월 이내 귀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이내를 연구개발기관에 반납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전문기관에 반납함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파견 연구자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파견 연구를 중단하거나 파견 의무사항을 불이행·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출기한 내에 연구성과 미제출 시,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이내를 연구개발기관에 반납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전문기관에 반납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지급된 파견연구자지원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국비반납 의무자의 상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지원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수행 결과물로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해야 함(1건/인 의무)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프로시딩 발표까지 인정(포스터 발표 및 초록 불인정) 

    • 기업 재직자는 논문 대신 특허로 성과물 대체 가능 

      • 파견 연구자는 해외 파견기간 동 사업 인건비 계상률을 100%로 계상하여야 함. 

      • 파견 전 연구기획(1~3개월) 기간에는 최소 10% 이상 인건비 계상률 계상 필요 

      • 파견기관과 계약기간 내 국내 체류 가능일은 해외 체류 1개월 당 1일을 허용함. 개인별 국내 체류 가능일을 초과하는 경우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파견기간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 

      • 파견연구자는 파견기간 내 분기별 연구보고서를 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 요청 시 이를 취합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해야함 

      • 다.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하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와 연계하여 동 사업으로 연구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과제간 연구내용 중복성, 연계성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 동 과제 인건비계상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인건비계상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가 아닌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9-3)-라)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라.연구개발비 관련 사항 (산정기준)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금)의 10% 이하로 산정함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수당은 인건비(현금+현물)의 10% 이하로 산정함

      • 신청 연구개발비는 기관별 파견 연구자 1인당 평균 96백만원/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 연구자 지원금(연구비, 체재비, 교육훈련비, 준비금)을 제외한 프로젝트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별 해당연도 직접비(현금)의 50% 미만으로 책정 및 사용해야 함 

      • 파견 연구자 지원금 산정 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국내 또는 해외 기업에서 파견 연구자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 미지급 

      •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프로젝트운영비는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해외 지도교수(산업고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파견연구자 멘토링 지원비 지원 가능

      • 파견연구자 기준 1인당 연 10백만원 내외, 과제당 최대 연 100백만원 내 산정

      • 마.파견 연구자 선발 방식 및 기준 

      • 전문기관은 파견자 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파견연구 지원자 서류 사전 검토를 추진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에 대한 연구개발기관별 선정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분야 내부 및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파견연구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 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는 관련 업종별 협회를 포함하여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배정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각 연구개발기관별 파견연구자 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사전검토하여 선발위원구성 및 지원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 예정

      • 파견 연구자 선발 기준(공통) : 해외 대학원 이상 수학에 필요한 아래 최소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별 선발기준 별도 마련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남성은 병역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체류가 가능한 자)

      • ­(학력)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대학원 7년 이내 졸업생(만 34세 이하, 박사후연구생 포함)

      • ­(전공) 파견분야 관련 이공계 전공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     ★ 융복합 또는 자유전공인 경우 주요 이수 과목을 이공계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어학) 영어 토플 IBT 88점(토익 770, 토익스피킹 IM3(130), TEPS-S 55, New-TEPS 294, OPIC IM2)

        • 어학성적은 파견연구자 지원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국내 정기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조회불가 성적은 불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 파견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어학능력 인정기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어학 기준요건 변경 가능(예시 : 스페인어권 소재 해외기관에 파견시 스페인어 관련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기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성적으로 대체 가능) 

        • 학사학위 이상 해외 학위소지자는 어학성적 면제 가능(단, 해외 대학 소재국과 파견국의 사용 언어가 외교부가 발간하는 국가별 최신 개황 자료 내 주요 사용 언어와 상호간 일치하여야 함) 

        • ­(성적) 최종학위 성적 3.0/4.0 이상 우수자

        • 학점 변환기준 : 3.22/4.3, 3.37/4.5, 3.75/5.0, 75/100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은 최근 2개년 이상 성적을 최종학위 성적으로 인정 가능 

        • ­(우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약정한 석‧박사 재학생

        • ­(기타) 파견 연구자의 지원 분야 관련 연구계획 구체성, 우수성 등 해외 파견 연구 타당성도 선발 기준의 주요 요건으로 검토 

        • 바.절차 및 일정 

        구분

        주체

        추진내용

        2024년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

        연구개발기관 모집

        3.7~4.8

        연구개발기관 선정

        연구개발비 지급

        KIAT

        사업계획 접수 및 신규과제 선정

        5월

        파견 연구자 모집 통합공고

        KIAT/ 연구개발기관

        해외파견 연구자 선발 모집 통합 공고

        5월~6월

        파견연구 지원자 서류 검토

        KIAT/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지원자 서류 → KIAT 사전검토

        6월

        파견연구자 선정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KIAT

        연구개발기관별 파견연구자 선발위원회 운영방안 제출 → KIAT 사전검토

        6월

        파견연구자 선발

        연구개발기관

        해외 파견 연구자 선발 및 출국준비

        6~7월

        연구자 출국

        파견연구자

        개인별 연구수행

        ~8월말

        • 6.접수 및 문의처 

        • 가.접수 기간

        • 2024년 3월 7일(목) ~ 2024년 4월 8일(월) 17:00까지 (오프라인 접수 없음) 

        • 나.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다.접수 방법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라.신청 구비서류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함)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해외 협력기관 현황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계약형태 관련 증빙(계약서, MOU, NDA, LOI 등) 함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4

        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 -연구개발기관 장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및 취업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7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8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9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10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PDF

        해당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11

        가점사항 확인서

        PDF

        해당시 제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첨부]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2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함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3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

        • 마.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신원석 연구원 (☏ 02-6009-3228,  wsshin1204@kiat.or.kr)

        • 온라인(IRIS) 접수 관련 문의 : ☏ 1877-2041

          • 바.사업설명회 

          • 2024년 3월 중 별도 홈페이지 안내 예정 (KIAT 홈페이지 관련 안내문 게재 예정) 

          • 7.관련 법령 및 규정

          • 가.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나.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다.관련 규정 : 하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