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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30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 202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8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Ⅰ.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