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33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주요내용

[별표2]1호가목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표2]1호다목의‘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