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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30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0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