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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25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0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