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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2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217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288
첨부파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6호, 2023.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