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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8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34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5호,2022.10.28.)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2023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