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4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