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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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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4 | 조회수 | 1,933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2809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기획부 이소슬 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매년 또는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조.수입업무 정지 처분 및 해당 품질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신 품질책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