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제 2012-9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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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2,971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6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인체에 직․간접 접촉되는 의료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정용브라켓”, “납착용매몰재, 석고계주조용매
몰재, 실리케이트계주조용매몰재, 인산염계주조용매몰재”, “치과용레진계시멘트”의 시험항목, 방법 및 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신설하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격명, 적용범위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정용브라켓’, ‘치과용레진계시멘트’, ‘납착용매몰재, 석고계주조용매몰재, 실리케이트계주조용매몰재,
인산염계주조용매몰재’의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
‘교정용브라켓’에 함유된 위해성분 표시기준, 치수 측정방법 및 기준, ‘치과용레진계시멘트’의 피막도, 작업
시간, 경화시간 등 물리ㆍ화학적 시험방법 및 기준, ‘납착용매몰재, 석고계주조용매몰재, 실리케이트계주조
용매몰재, 인산염계주조용매몰재’의 균일성, 유동성, 경화시간, 압축강도 등 물리ㆍ화학적 시험방법 및 기준
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함
나. ‘석고계주조용매몰재’, ‘치과용매몰재(인산염계)’ 의 기준규격 삭제(안 별표)
치과용 매몰재에 적용되는 기준규격 적용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계주조용매몰재’ 및 ‘치과용
매몰재(인산염계)’ 기준 규격을 폐지하고, ‘납착용매몰재, 석고계매몰재, 실리케이트계주조용매몰재, 인산염
계주조용매몰재’ 기준규격을 적용토록 함
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타-퍼차 등 60개 품목의 개별 규격명, 적용범위
변경 및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기재사항 일괄 정비(안 별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행정예고(2012. 5. 11 ~ 7. 10)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