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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제 2012-50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제 2012-50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01-02 조회수 2,91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0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

 

 

1. 배 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 개정 및 「2012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에 따라 광고사전심의를 행정 제출자료 감축 민원사무로 지정
     * 의료기기 품목신고증 (재)교부하지 않음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재검토 기한 도래

2. 주요 개정 내용
  - 광고심의 신청 시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제출 면제
     * 기쁘다 시스템에서 품목허가(신고)증 확인 가능
  - 재검토기한 재설정(2012.8.24 → 2015.8.2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3년 이내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