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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제 2012-5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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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2,91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0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
1. 배 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 개정 및 「2012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에 따라 광고사전심의를 행정 제출자료 감축 민원사무로 지정
* 의료기기 품목신고증 (재)교부하지 않음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재검토 기한 도래
2. 주요 개정 내용
- 광고심의 신청 시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제출 면제
* 기쁘다 시스템에서 품목허가(신고)증 확인 가능
- 재검토기한 재설정(2012.8.24 → 2015.8.2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3년 이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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