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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 2011-7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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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2,335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3호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행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조사기간, 증례수,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제3조)
나. 시판후조사 실시기관 확대 및 시판후조사 증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1.10.14 ~ 11.0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