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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 2013-1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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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3,331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 - 10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의료기기 지정 및 분류 시행일 변경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
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등급‧2등급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시행일 및 허가 등 특례 변경(부칙 개정)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식약청 고시 제2011-38호, 2011.7.28)에 따라 체외진단
분석기용 시약 중 4등급은 2012.1.1부터, 3등급은 2013.1.1부터, 1‧2등급은 2014.1.1부터 의료기기로 지정
및 분류되고, 시행일 이전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신고)일은 시행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허가(신고)된 일자와 허가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신고) 일자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관련 업계 및 소비자에 혼동에 우려가 있고,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의료기기로 허가(신고)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1-38호, 2011.7.28)의 부칙 제1조(시
행일) 및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를 개정하여 1‧2등급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종전의 시행일을
“2014.1.1”을 “2013.3.8(이 고시 개정고시 시행일)”로 변경하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관련 업계의 준비기
간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고 등을 2013.12.31까지 유예함.
3) 허가(신고) 일자와 실제 허가증 상에 기재되는 허가(신고)되는 일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혼동의 우려를 잠식하고 의료기기 관리 전환에 따른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1.24.~2012.2.12)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