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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288
출처 서울바이오허브
원문링크 https://www.seoulbiohub.kr/front/supportManageReq/supportManageView.do?seq=601&gubun=09
첨부파일

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서울 소재의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3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1

사업 개요


 공고명 : 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작성 지원사업

 공고 기간 : 2024. 4. 3.() ~ 4. 25.()

 선정 규모

   2개 기업기업별 최대 5,000만원 바우처 제공(VAT 포함)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VAT 포함선정 후 1개월 내 컨설팅기관에 지급)

 지원 대상

   - 비임상 시험 또는 임상시험 전()단계를 완료 혹은 완료를 앞두고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미만 창업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창업 10(120개월)미만 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가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법인 창업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 : 의약품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내용

   - IRB(병원·대학 등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D(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결과물 산출

   - 임상시험 계획서(프로토콜작성 비용 지원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컨설팅 기관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된 전문기관 매칭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 3.() ~ 4. 25.()

 신청 방법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신청(http://seoulbiohub.kr)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홈페이지 모집공고 위치지원프로그램 -> 진행 중인 프로그램

※ 전자파일 제출 방법 :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_지원기업명을 파일명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후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

 필수서류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_지원기업명.pdf 혹은 압축파일 제출

                  


구분

서류목록

비고

신청기업

공통

필수서류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별지 서식

(별지 서식에 순서대로 붙임하여 pdf 1개의 파일로 제출)

임상시험 이전단계 완료 혹은 완료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업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의약품비임상 시험 실시 또는 완료에 관한 증빙

의료기기/헬스케어: GMP 인증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신청 또는 취득 증빙 등)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서울 소재 증빙)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유효기간 확인)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신)

1

추가서류

지식재산 및 기타 인증 증빙자료

1

해당 시 제출










3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 방법

○ 청 기업의 기술성적절성역량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참가기업 모집

서류 및 발표 심사

선정 결과 발표

매칭 및 협약

모집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접수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선정결과 통보

전문 컨설팅기관

미팅 및 협약

4.24.24


4월 말~5월 초


5월 중


6월 초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및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평가 기준 (서류 및 발표 평가 공통)

 평가위원은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배점

   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의 우수성(30), 시장성(20), 지원의 적절성(30), 창업기업의 역량(20)에 대해 서면 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순위에 상관없이 선정 제외되며 재공고 추진(평가결과 미공개)

   - 선정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수혜 포기 시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심사기준 >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평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보유 기술의 진보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30

시장성 평가

국내·외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 규모

시장구조 및 현재 경쟁 상황

기술 또는 제품개발 준비도(제품개발 단계 등)

20

기업역량평가

기업의 추진의지(대표자 전문성지식재산권 확보 여부사업에 대한 의지 등)

기업의 인적 역량(연구인력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의 기술/사업 역량(규모재무구조최근 3년 주요실적 등)

20

지원의 적절성

임상시험의 필요도 및 준비도

임상시험 전 단계의 결과

임상시험 계획의 적절성

30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와 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해당 사항에 대해 상호 점검 및 신실의 책임이 있음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선정취소협약 해지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수행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부정한 행위를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서울바이오허브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서울바이오허브 교류협력팀 이재식 전문원

    (T: 02-2200-3354 / E-mail: jslee@ki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