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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 알림(제2023-79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 알림(제2023-79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12-22 조회수 262
첨부파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를 통해 심사방법을 개선하고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79별표 2, 별표 5)


국내 GMP 최초심사추가심사 및 변경심사 시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및 심사방법 개선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1315조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제9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 2022-591(‘23.11.8’23.11.28)




2)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