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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2-22 조회수 14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1.사지 및 관절수술, 3.근 및건수술,생검 등에 사용하는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2080, N2082,N1013~N1017, N1020, N1021)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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