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40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급여 등재

  - 치과 외과적 정출술 비급여 등재

  - 혁신의료기술(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시행일 : 2024. 1. 1. (단,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