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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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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24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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