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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18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