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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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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41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급여 등재
- 치과 외과적 정출술 비급여 등재
- 혁신의료기술(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시행일 : 2024. 1. 1. (단,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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