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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의료기기 판매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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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1 | 조회수 | 8,342 |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