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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2,870
제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2013-10-29

담당자정기모( ☎ 02-2023-7277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2013-10-29 ~ 2013-11-29상태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486호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hwp (42 KB / 다운로드 : 4)

 131028_규제영향분석서.hwp (40 KB / 다운로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