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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1,817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일2014-01-06[최종수정일 : 2014-01-06]조회수156
담당자공헌식( ☎ 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행정예고기간2014-01-03 ~ 2014-01-24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3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78호, 2013. 11. 2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3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3.11.29.)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 콜라겐 I/III형 이중막을 덮개로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등 1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ch10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제2012-178호)개정안_의견조회.hwp (56 KB / 다운로드 : 58)

 검토서_서식.hwp (18 KB / 다운로드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