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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1,858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일2013-12-31[최종수정일 : 2014-01-02]조회수210
담당자공헌식( ☎ 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행정예고기간2013-12-31 ~ 2014-01-22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617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78호, 2013. 11. 2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3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3. 11. 1.)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등 1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ch10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