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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2-150호,2012-11-1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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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175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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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19[최종수정일 : 2012-11-23] | 조회수 | 3838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11-19 | 발령번호 | 2012-150호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33호, '12.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1,2를 신설하고, '별지 3,4'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5'는
삭제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사항> 품목 코드변경: 급여품목 C7401042 → C7401052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medicaldevice.khidi.or.kr/board.es?mid=a10403020000&bid=0016&act=view&list_no=743&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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