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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2012-49 호,2012-04-25)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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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2,855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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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25[최종수정일 : 2012-07-13] | 조회수 | 4202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04-25 | 발령번호 | 2012-4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47호,’12.4.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비급여' 신설(별지1) : 2품목
2. 시행일자: 2012년5월1일
2012년 제 1차 및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사항 반영 (제2012-48호,2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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