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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14-5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14-5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4-21 조회수 3,270
첨부파일
제목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등록일2014-04-21[최종수정일 : 2014-04-21]조회수119
담당자김남효( ☎ 044-202-2738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일2014-04-21발령번호2014-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43, 2014. 3. 20.)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니다.


2014년 4월 21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3과 같이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