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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제2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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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03 | 조회수 | 3,325 |
첨부파일 |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제2개정)
등록일 2014/04/02 05:13:53 담당부서 의료기기품질과 담당자 의료기기품질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에 따라 2등급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현지실사 실시 확대 적용 및 심사 방법, 용어 등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