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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14-31호, "14.02.2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14-31호, "14.02.21.)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3,239
첨부파일
제목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등록일2014-02-21[최종수정일 : 2014-02-21]조회수27
담당자김남효( ☎ 044-202-2738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일2014-02-21발령번호2014-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7호, 

2014. 1.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니다.

 

2014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

조정품목을 별지 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 변경품목은 별지 6과 같이,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판매)업소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중 원가조사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