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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14-31호, "14.02.2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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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21 | 조회수 | 3,239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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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21[최종수정일 : 2014-02-21] | 조회수 | 27 |
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02-21 | 발령번호 | 2014-3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7호, 2014. 1.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 조정품목을 별지 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6과 같이,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판매)업소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중 원가조사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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