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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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08 | 조회수 | 3,540 |
제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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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06[최종수정일 : 2014-02-06] | 조회수 | 128 |
담당자 | 공헌식( ☎ 044-202-2456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2-06 | 발령번호 | 제2014-20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8호, 2013.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2013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3.11.1.)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등 1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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