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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2-08 조회수 3,540
제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등록일 2014-02-06[최종수정일 : 2014-02-06] 조회수 128
담당자 공헌식( ☎ 044-202-2456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일 2014-02-06 발령번호 제2014-2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8호, 2013.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2013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3.11.1.)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등 1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첨부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제2013-178호)개정.hwp (55 KB)

첨부

 신의료기술의_안전성_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전문.hwp (95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