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5-22 조회수 3,531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록일 2014-05-20[최종수정일 : 2014-05-21] 조회수 270
담당자

김남효

(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05-20 발령번호 2014-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8호, 2014. 4.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5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개정안과 변경대비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