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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05-14 조회수 2,396
첨부파일
제목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2014-05-13조회수14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강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국내·외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등을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해 12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