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및 신규 제정사항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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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03 | 조회수 | 2,206 |
[산업통상자원부지원사업]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및 신규 제정사항 알림
- 담당자이주훈
- 담당부서평가총괄팀
- 전화번호02-6009-821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과 상위 법령의 개정, 운영상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을 개정(2014년 4월 22일자) 하고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제정(2014년 4월 21일자) 하였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시행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