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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5-02 조회수 2,204
첨부파일
제목「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014-05-01[최종수정일 : 2014-05-01]조회수213
담당자김은희( ☎ 044-202-3089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2014-05-01 ~ 2014-06-10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23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302항·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제1호 마목2호 바목)

  1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2, 3, 4)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참조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