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등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
등록일 | 2014-08-01 | 조회수 | 4,712 |
첨부파일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등 의견수렴|의견수렴
- 관리자
- |2014-08-01
1. 우리 협회는 그간 시행해온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개정(안)’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또는 의료기기 업체 및 보건의료인(단체)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내 주시는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4. 이와 별도로 현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 에 관한 규칙 별표에 관한 개선의견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반영 (별표 견본품제공)
2) 병원 근무 약사/한약사에 대한 규정 추가
3) 기부행위 관련 용어 정리
4) 기부행위 목적물에 의약품 추가
5) 학술대회 개최/운영 관련 조항 개정
6) 국외 학술대회 시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관련 규정 개정
7) 제품설명회 사전 신고기간 변경 : 30일-> 40일
○ 일정 : 2014. 8. 1(금) ~ 2011. 8. 31(일) 까지
○ 의견 제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획홍보부
전화 : 02-596-6381, Fax : 02-596-7401, 이메일: yohun@kmdia.or.kr
첨부: 1. 공정경쟁규약개정안 1부.
2.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기준 개정안 1부.
3.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1부.
4. 검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