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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2호,"14.9.23.)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2호,"14.9.23.)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9-25 조회수 4,630
첨부파일
 
제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2호,'14.9.2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번호 2003 작성일 2014.09.23 조회수 8
첨부

1. 개정이유

    2014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6.13.) 최종심의 결과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된 의료기술의 기술명사용목적사용대상시술방법시술기간실시 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된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