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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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1,84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등록일 | 2013-10-2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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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우( ☎ 02-2023-7143 ) | 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
입법예고기간 | 2013-10-24 ~ 2013-11-07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5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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