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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1,84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13-10-23조회수59
담당자이영우( ☎ 02-2023-7143 )담당부서창조행정담당관
입법예고기간2013-10-24 ~ 2013-11-07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5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