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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2012-33호, 2012-03-13)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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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4,405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20호,’12.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85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14품목
“치료재료 별도비용 지급불가”신설(별지3) : 1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4) : 2품목
“치료재료 삭제”신설(별지5) : 6품목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별지6)신설 : 62품목
“환율연동 급여상한금액표 조정”(별첨1)신설 : 14,718품목
2.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201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환율연동조정)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5.(환율연동조정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환율연동조정 문의 : 심평원 재료등재부 (02-705-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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