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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2012-11호, "12.01.20)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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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3,171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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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20[최종수정일 : 2012-07-13] | 조회수 | 4518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01-20 | 발령번호 | 201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67호,’1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35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13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18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4) : 23품목
“치료재료 삭제”신설(별지5) : 1품목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별지6)신설 : 248품목
“인체조직 급여”(별지7)신설 : 38품목
“인체조직 비급여”(별지8)신설 : 1품목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별지9)신설 : 7품목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조정 등”(별지10)신설 : 56품목
“한방재료 급여”(별지11)신설 : 1품목
2.시행일자 : 2012년 2월 1일
2012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수정사항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1 코드정정. 당초 C2301405를 C230150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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