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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위원회 규정(예규 제16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예규 제1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2,923
첨부파일

                                                      

                                                     

제목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등록일 2011-02-08[최종수정일 : 2012-07-11] 조회수 1897
담당자 박진선( ☎ 02-2023-7367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제·개정일 2011-01-18 발령번호 제16호

 

 

 

                                                    의료기기위원회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이 반영된 융.복합 제품의 출현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기기위원회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1)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10.6.30)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 (2) 분과위원회 수를 확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소분과위원회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 [별표1])

    - (1) 분과위원회로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자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 분과위원회를 34개 소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운영

    - (3)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기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1&CONT_SEQ=248778&SEARCHKEY=TITLE&SEARCHVALUE=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