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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3,713
첨부파일
 
제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일 2014-07-30 조회수 204
담당자 공헌식( ☎ 044-202-2456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일 2014-07-30 발령번호 2014-1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2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