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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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1 | 조회수 | 3,713 |
첨부파일 |
제목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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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30 | 조회수 | 204 |
담당자 | 공헌식( ☎ 044-202-2456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7-30 | 발령번호 | 2014-125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2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