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고시(제2008-3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3,107 |
첨부파일 |
제목 |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고시 | ||
---|---|---|---|
등록일 | 2008-05-01[최종수정일 : 2012-08-11] | 조회수 | 2169 |
담당자 | 이능교( ☎ 02-2023-7598 ) | 담당부서 | 보건산업기술과 |
제·개정일 | 2008-05-02 | 발령번호 | 제2008-33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2004. 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 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1. 고시개정 사유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의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원활
시행
-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의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원활 시행
2. 주요내용
추천기관장 변경
- 한국의료기기산헙협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소재지: 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구2가 3동 298-9 덕산빌딩 7층
전화:02-467-0350
팩스: 02-467-1428
홈페이지: http://www.medinet.or.kr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 60일→180일
수수료 납부횟수 감축
- 2회(신청서 제출시 및 추천서 발급시)→1회(신청서 제출시)
3. 기타
- 공휴일 처리기간 불산입
- 재심청구서 서식 축가
- 부칙에 경과조치 추가 등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