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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고시(제2008-33호)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고시(제2008-33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3,107
첨부파일

 

 

 

제목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고시
등록일 2008-05-01[최종수정일 : 2012-08-11] 조회수 2169
담당자 이능교( ☎ 02-2023-7598 ) 담당부서 보건산업기술과
제·개정일 2008-05-02 발령번호 제2008-33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2004. 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 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1. 고시개정 사유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의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원활

  시행  

    -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의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원활 시행

 

2. 주요내용

 추천기관장 변경

   - 한국의료기기산헙협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소재지: 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구2가 3동 298-9 덕산빌딩 7층

      전화:02-467-0350

      팩스: 02-467-1428

      홈페이지: http://www.medinet.or.kr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 60일→180일

 수수료 납부횟수 감축

   - 2회(신청서 제출시 및 추천서 발급시)→1회(신청서 제출시)

 

3. 기타

  - 공휴일 처리기간 불산입

  - 재심청구서 서식 축가

  - 부칙에 경과조치 추가 등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1&CONT_SEQ=44119&SEARCHKEY=TITLE&SEARCHVALUE=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