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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 2008-33호)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 2008-33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3,022
첨부파일

 

 

 

제목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록일 2010-05-28[최종수정일 : 2012-07-30] 조회수 2252
담당자 김원란( ☎ 044-202-2925 ) 담당부서 보건산업기술과
제·개정일 2008-05-02 발령번호 2008-33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2004-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5&page=1&CONT_SEQ=237391&SEARCHKEY=TITLE&SEARCHVALUE=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