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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4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7-22 조회수 3,447
 
제목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록일 2014-07-21 조회수 104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07-21 발령번호 2014-1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4

국민건강보험법」 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 2014. 6 24.)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니다.

2014년 7월 21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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