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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4,607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1-22[최종수정일 : 2015-01-22] 조회수 389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5-01-22 발령번호 2015-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4호, 2014.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시개정문.hwp (12 KB / 다운로드 : 138)

(개정안)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70 KB / 다운로드 : 262)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42 KB / 다운로드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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