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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예규 제48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예규 제4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01-06 조회수 2,755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8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그간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심의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 명시
  - (소)분과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 연구위원 업무범위 확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의견조회(2013.6.5.~2013.6.11.)
  라. 기      타 :